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알리는 반사지를 직접 제작, 완주 관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부착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통행자 통행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교통관리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전자 상대로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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