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19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등 집행부 10여 명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교사노조 회원들은 서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전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교사가 매년 200명에 달하고, 그중 약 10명이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는다”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맞거나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시 ‘즉시분리’ 조치는 학습권 침해로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된다”고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조례가 제대로 제정되려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조노의 이같은 요구에 서 교육감은 적극 공감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사의 교권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지도가 흔들리면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학생인권센터를 교권까지 보호하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기본학력 신장, 조직개편, 교원인사 등 서 교육감이 구상하고 있는 전북교육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의 사명은 인재양성이다.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교사와 직원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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