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도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이른바 '월급쟁이'가 아닌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대폭 줄어든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가 대폭 줄어들면서 차량 1대로 먹고 사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소득이 낮은 도내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이 많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기준을 대폭 줄였다.

기존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 가액이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차량 구매 당시에는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방안대로라면 건보료를 물리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약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자동차 건보료가 바뀌면 연간 7000만건에 달하는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가 매달 내는 평균 보험료가 현행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내려간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소득 외 재산·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등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기존보다 5만 1000원(15.1%) 오른 38만 9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과체계가 오는 9월 26일쯤 고지되는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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