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상자 외 신규 특고·프리랜서
오는 27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
8월말쯤 최대 200만원 일괄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8월말쯤 최대 200만원을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하면 된다.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는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이 기간 내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7일까지 기존 지원대상자(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63만명에게 6차 지원금 200만원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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