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2일 제3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3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제11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의안심사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를 포함해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상정돼 심의·의결했다.

김정수 부위원장(익산2)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함을 보완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매년 평균 0.24%의 소수 인원만이 대상이 되는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를 확대해,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골자로 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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