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백화점에 입점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하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 입점업체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이 되는 건물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국가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업체는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1권리금소송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모든 상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상임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적용 제외 건물을 지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전통시장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적용 대상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준대규모점포’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건물은, 국가소유의 건물을 말한다. 
이 건물에 해당하면 법이 상가권리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없다. 
이외에도 권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세를 내지 않는 등의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와 1년6개월 이상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한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권리금보호 제외건물은 아닌지,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는 게 필수요소다.
상임법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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