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와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6월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을 통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