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군산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후보직을 상실하게 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A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A씨는 당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법상 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적을 상실할 경우, 후보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해 이번 6·1지방선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해당 지역구는 3인의 시의원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었지만, A후보의 후보등록 무효로 인해 해당 선거구는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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