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정읍시장 무소속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됐던 ‘산림조합장 시절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각하처리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경찰서로부터 김민영 후보를 상대로 낸 산림조합장 시절의 배임 고발장이 최종 불송치(각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과정에서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수없이 해명했지만 공천권을 휘두른 몇몇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그로 인한 공천파동의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영 후보는 이 순간까지도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면서 자신을 헐뜯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식의 허위사실일 뿐이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에게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영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돼 왔던 의혹들은 해소된 반면,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진실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민영 후보는 “전날 보도된 전북방송 뉴스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대신해 차명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이학수 후보는 5,000만원만 받았다고 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5,000만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의혹의 돈으로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 피해를 준 배임이나 공갈에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민영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의 엄중한 잣대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정읍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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