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태양광 사업 적법 절차대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김민영 후보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 사업이 이학수 후보의 불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태양광 사업은 적법 절차에 따라“지난 2017년 4월 조합장과 이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권유를 받고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것.

이어 이 후보는 개인 사정에 의해 취득한 허가권을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 양수하여,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의 경비로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해준 것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김민영 후보는 이학수 후보가 조합으로부터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사업 운영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간의 허가비와 진행비로 소요된 5천만원(조합의 결정 금액)을 명의상 허가권자인 이학수 후보 통장으로 받아 사업을 진행해 온 H과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이학수 후보가) 예치금(보증금)으로 불입했던 5천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1억원을 이학수 후보가 수수했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김민영 후보의 정읍산림조합장 시절 배임 의혹’ 고발건이 경찰에서 ‘각하’처리된 것과 관련해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김민영 후보가 조사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것일 뿐, ‘죄가 없다’는 ‘기각’의 결정이 아니다며, 김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산림조합장 재직시절의 분식회계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에서 ‘부당한 비용처리(감가상각비 7,700만원)’라고 분식회계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 18일 정읍산림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분식회계 및 배임 관련 수사의뢰의 건’을 의결한 것을 보면 추후 수사당국의 김 후보에 대한 분식회계 및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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