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완주군수 무소속 후보가 상대 후보 측 지지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완주 군민을 상대로 국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유포한 A씨(66)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완주지역에는 전날 ‘국영석이 폭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 내에서 A씨는 자신이 유희태 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 후보 측은 “이번 선거는 완주군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오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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