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3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서 한 후보의 유세차량이 유세활동 없이 노래만 틀어놓고 있다. /특별취재단

#1. 전주에 사는 A씨(30대)는 지난 주말 운전을 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선거운동원 탓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중, 차도에까지 나와 선거 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을 뒤늦게 발견하면서다. 다행히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선거운동원들의 안전이 상당히 우려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다행히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자칫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 지난 주말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강모(29)씨는 인도 신호등을 가려버린 유세차량 탓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강 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는 없고 홍보는 해야하는 입장이실테니 인도에 차를 올려놓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보행 신호등을 가려버리니 상당히 불편했다”며 “왜 이런 부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교통신호등을 가린 유세차량과 차도를 넘나드는 선거운동원 등 전북지역 선거유세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관련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도에 내려와 유세를 하는 행위나 유세 차량으로 인도 신호등을 가리는 등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의 경우 설치 시 도로 시설물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단속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단속 권한이 없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각 후보자 측에 안내를 해주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막상 일상 속 불편과 안전 위협 등을 맞닥뜨린 시민들은 난감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모(35·익산시)씨는 “유세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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