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유통중인 건강기능식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검사 내용은 홍삼의 기능성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기능성 성분인 하이드록시시트릭산(HCA), 홍국의 총 모나콜린 K 등 함량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부적합통보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수·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함량 기준은 홍삼 제품에 함유된 사포닌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의 경우 표시함량의 80% 이상이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하이드록시시트릭산 및 총모나콜린 K는 80~120%다. 하이드록시시트릭산은 식욕감소 및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총 모나콜린 K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주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차단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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