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남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집에 있던 이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를 들고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벗어난 매우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