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관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 및 설치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장수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관내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관내 일반가구에도 보급 및 설치가 완료되도록 홍보·설치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소재실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태화재 초기에 빠른 대피와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며 “모든 화재취약 가구와 일반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