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승기를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18일 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캠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19일 오전 11시에 전라감영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선다.

또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역 앞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도민들을 향한 지시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가 가능하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과 현수막 이용,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의복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이달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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