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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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동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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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 (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또한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아,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와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상위 세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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