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를 이용한 ‘연애사기’로 여성 수십 명에게서 돈을 가로채 해외 조직에 송금한 전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57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15억 원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해외 SNS를 통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아나갔다. 이어 ‘결혼해서 함께 살자, 배송업체를 통해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 400만 달러를 보낼테니 배송비를 입금해달라’ 등 지시를 내려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의 여죄 뿐 아니라 다른 전달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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