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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