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법원 출석한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전주을)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도의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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