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1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지선부터는 장애인 후보자·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등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됨에 따라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됐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030만 4000원에서 5530만 4000원 등으로 변경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된 내용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가 제출한 정보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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