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생이 안전모가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장경식 수습기자·guri5394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위험천만한 질주는 여전하다.

특히 대학교 등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인 셈이어서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11일 전동킥보드 대부분의 이용자인 20대가 많은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를 찾았다. 학교 정문, 대학로 등에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은 기본이고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는 승차정원 위반행위도 목격됐다.

학교 밖은 물론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킥보드 이용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재학생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던 저전거를 대체한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은 기본이고, 인도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 커플은 한 킥보드를 함께 탑승했다.

이곳에는 대중교통(시내버스)도 운행할 정도여서 자칫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경찰이 이 같은 전동킥보드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

대학생 A씨는 “이어폰을 끼고 인도를 걷다 보면 가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킥보드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인도주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로에서는 특히 심야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것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에서도 계도 등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지켜보며 단속하고 주의를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안내문도 부착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등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3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 13세 미만이 사용할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13만 원 등이다.

전북경찰이 개학철을 맞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927건이 적발됐다. 이 중 93.4%인 866건이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43건이었으며 음주운전도 11건 적발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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