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31만 5000여㎥의 고화처리물을 전북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방치하고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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