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504개사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상 부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경영책임자)들은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며 법 개정을 주장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그래프1·​중기중앙회)

문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제조업체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다.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또한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그래프2·​중기중앙회)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尹정부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된 지 갓 3개월 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尹정부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라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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