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2021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해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가족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건, 군산 8건, 익산 9건 등 총 19건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해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단속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