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2만 건을 넘어선 전라북도 지역 첫 가입자는 부안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상철씨(65세)로 종신형(수시인출형) 상품에 가입해 총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고 월 39만7천원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상철씨는 “수시인출형으로 필요금액을 1회차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또한 인기 비결로 풀이된다.

신진균 부안지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전화(1577-7770), 농지은행 누리집(www.fplove.or.kr)이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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