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정읍시 제2선거구 후보경선에 나섰던 김대중 전북도의원이 경선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2일 “지난 1일 발표한 경선 결과와 관련해 1위를 차지한 염영선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염영선 후보가 홍보물 수천 통을 발송했는데 홍보물을 받은 시민은 민주당 당원들이었다”며 “당원명부를 미리 취득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당원명부가 불법으로 유출됐고 경선과정에서 활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재심위원회를 통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