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달라진 지방세 안내해드려요”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해 민원실․행정복지센터 비치

완주군이 올해 개정된 지방세 내용을 정리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를 발간해 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2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 납부 신설 △소형 LPG 저장조 취득세 과세제외 등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개정사항 외에도 책자에는 유형별 감면의 종류, 감면 후 지켜야 할 조건, 감면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등 기업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인 ‘완주군 마을세무사 제도’를 자세히 안내해, 평소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납세자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여러 세무 정책들과,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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