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버려지는 발전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온수를 무상공급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은 시설의 자체 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을 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비가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발전폐열의 활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의 발전폐열 공급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8개소에 대한 발전폐열 공급 가능성을 분석, 청양군 소재 시설에 발전폐열의 시설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양분 중심의 경축순환농업에서 가축분뇨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순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 경축순환농업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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