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오는 5월 시행을 앞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18일 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법안이 국회에 통과,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도교육감 소속(직속 및 소속기관, 공립학교)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도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등이며, 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맡게 된다.

소속 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급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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