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밝힌 세금·공과금·임대료 세제 지원,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도 체계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2020년 3월 이전 지원자금·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2020년 4월부터 지원된 코로나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 도래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른 것이다.

원금 상환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 연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그동안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 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이고,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됐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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