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북 지역 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와 관리기관, 판매업소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면세유류를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와 카드 부정 발급 여부 △농업인과 결탁해 부정 공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민욱 전북농관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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