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 1건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26,667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52개 업체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최대 3,141천원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신청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로 택배비 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안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