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설명하고, 참가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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