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 지역 내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나선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맞춰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이에 도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에 현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외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의 단속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힘써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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