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의 난개발을 줄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은 5년 단위로 설정했으며 내실있는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계획을 반영한다.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관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먼저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정비 한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 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명품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줄이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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