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달 13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운영 자율권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구성권 및 조직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돼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 시대를 맞게 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키로 했다.

즉 협의문에는 역할이 커진 도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로 자치단체가 의회 공무원 배치 등 인사 교류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 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없는 반쪽짜리에 그치면서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계법령은 인사권만 지방의회에 이양되도록 규정됐고 조직권이 없다 보니 도의회 스스로 조직개편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의회 사무 조직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 등은 여전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도의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 역시 마찬가지다. 도의회 사무 조직 내 인사 권한만 도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정원 관리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 권한은 지금도 집행부가 쥐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의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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