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수확기 예상 소득의 70%를 미리 지급하고, 벼 수확 후에 그 돈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오는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선급금 형태로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의 수매 약정량에 따라 최소 월 31만원(50포/40㎏)에서 최대 272만8000원(440포/40㎏)까지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남원시가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농사철에 미리 받게 되며, 수확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하게 된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남원시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자금과 자녀 학비, 농가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21년에는 702농가가 월급제를 신청해 남원시에서 1억6300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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