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농업인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남원시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8만명 선이 무너졌다. 남원시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 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농촌지역에서 일손 부족으로 남원농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남원농업이 처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며, 청년농업인이 돌아와야만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활기를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든다. 특히 부모 세대 없이 남원에 새롭게 유입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시의 자체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남원시는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과 영농기반 임차비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남원에는 91명의 청년창업농업인이 정착했다.

이들 청년창업농은 지원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끝나고 의무 영농기간까지 종료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대책 없이 이들이 제대로 정착 가능한지 의문이다.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청년창업농이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배운 영농기술로 2~3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힘들다. 때문에 청년창업농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계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심사기준이 청년창업농과 기존의 농업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 영농경력과 자본금이 낮은 청년창업농이 보조사업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으며, 보조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농업인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남원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청년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위기에 처해있는 남원의 농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간 의견 교환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 창업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야 하며, 다양한 청년 농업인 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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