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사회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자립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보호 대상 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가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 대학 학자금과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539-5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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