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과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다음달 4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와 시·군 및 한국관경공단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에 대해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에서 과대포장 행위로 적발되는 수입·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설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위생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운반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등 3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등 축산물 위생 사항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개선토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직결된 적발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히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명절 소비량이 많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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