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및 월세 등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사업은 지난해 34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세 10명, 월세 50명 등 총 6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로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부안군청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 063-580-4627)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자격요건을 심사해 오는 2월 중 지원대상자를 발표한 뒤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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