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월까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을 통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예방에 적극 나선다.

먼저 영농을 준비하는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지난해 도내 1657개 마을이 마을 대청소 및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활동을 집중 추진해 영농폐기물 752톤을 수거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 지원과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볏집,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다양한 불법소각 방지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