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80만원씩 지급한다.

도는 2020년 5월1일~2022년 1월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7일~다음달 28일까지이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됐다"며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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