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 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 주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동휠체어 53건, 전동스쿠터 13건을 보급했으며, 매년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동 보조기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차마(車馬)’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폭이 좁고 고르지 못하며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차도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어린이와 충돌해 상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인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전동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결과 전동 보조기기 사용자 중 70% 정도가 주 4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40% 정도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36% 정도는 사고 경험이 있으며, 외부 장애물 및 차량, 보행자와의 충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2018년 금융위원회는 전동기기 이용자가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됐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동 보조기기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 대전시 유성구 등에서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남원시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주행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기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 정비와 불법적치물을 적극 관리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이자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전동 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과 물리적 주행환경 개선, 이용자 안전교육,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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