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지난 11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됐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영비 보조가 재량이 아닌 의무로 변경됐다. 

이로써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전라북도체육회는 12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체육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용(비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의원과 임오경(광명갑)의원 등이 릴레이 발의를 진행했다.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국회 건의 활동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방조례제정 등 후속조치까지 이뤄져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조례도 법률에 따라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기본원칙 위배를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보였는데, 전라북도와 전북체육회는 큰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도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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