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성인용품 업체 대표 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에게 무더기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 업체 대표 A씨(40대)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7곳의 성인용품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분명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아이코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의료진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주는 이러한 절차 없이 손님들에게 약품을 팔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사 면허가 없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구매자들에게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하려던 2만 8100만 원 상당의 2만 3457개를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에 구입해야 하는 약”이라면서 “약을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한 번의 복용으로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을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의 면허 또는 자격 없이 가짜 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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