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0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0일에도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도내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첫 번째이며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월 30일 발령된 바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날 0시부터~오후 4시까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며 위반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29개소와 공공사업장 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는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 보호조치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등 외부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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