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하천 유역별 차별배상을 놓고 관련지자체 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의 배상범위는 72%로 결정한 반면 섬진강댐 하류 피해에 대해선 48%만 인정키로 한 결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북남원시·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단체장들과 시군의회 의장단은 6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만 달리해 같은 시기에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과 섬진강댐 하류의 수해피해에 대해 24%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배상을 결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와 시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섬진강댐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48%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정결정은 지난해 11월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배상 비율을 72%로 결정한 것과 비교해 같은 원인, 같은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턱없이 낮은 배상 비율이란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 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이고 또 다른 영호남 차별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격앙된 분위기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해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과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댐 방류와 관련해 방류량 예측실패, 예비방류미흡 등의 운영상 문제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하천관리 책임,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아 섬진강댐 하류에 대해서만 48% 배상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경중과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수해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에도 절반의 책임도 질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닌 이번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다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비교 공개할 수 없다면 모든 피해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동등한 배상원칙을 적용하라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틀리지 않다. 배상비율은 재조정돼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