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됐지만, 제도정착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 운전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일 오전 찾은 전주시 서신동 한 삼거리. 횡단보도 초록불을 보고 많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쏜살같이 달려온 차 한 대가 일시정지 없이 빠르게 우회전을 시도했다. 바로 코앞까지 보행자가 다가왔음에도 개의치 않은 차량 탓에 한창 길을 건너던 10여 명 가량의 보행자들은 화들짝 놀라 멈춰 서야만 했다.

이날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보행자 A씨(82)는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좀 멈춰줘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거의 못 본 것 같다”며 “다들 갈 길이 얼마나 바빠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러다 누구 하나 치게 되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찾은 전주시 경원동 한 사거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몇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한창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 신호를 넣은 채 망설이기도 잠시, 잠깐이나마 건널 공간이 보일라치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길 반복했다. 보행자가 빨리 건너길 바라는 듯 서행하며 접근하는 차량도 일부 눈에 띄었다.

단속 강화를 염두에 둔 모양인지 뒷 차량 채근에도 잠시 멈춰서는 차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 차량들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들을 스쳐 지나가는 모양새였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멈춰서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위반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2∼3회 위반한 차량의 경우 5%·4회 이상 위반한 차량의 경우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승합차에는 7만원, 승용차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관련, 전북지역 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단속사례는 2019년 87건, 2020년 268건, 2021년 448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이 강화되었을 뿐이지 본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는 꾸준히 단속해 오던 대상이었다”며 “보험료 할증 등 이유가 아니라 안전 운전을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